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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현장] 제5차 원자력안전규제의 미래 워크숍 :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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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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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안전규제, 기존 규제와의 일관성·기술적 쟁점사항 등 다각도 고려해야”

 

김효정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 “다양한 활용 환경에 맞는 맞춤형 체계 필요”
원자로 용도 ‘발전용’으로만 한정…‘상업용’으로 개정해 해양·열원 등 활용도 넓혀야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질의·답변 1645건 발생…기기 226개·케이블 22라인 교체
이나영 원자력통제기술원장 “SMR 안보 규제, 안전·핵안보·안전조치 통합접근 필요”




김효정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장이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 워크숍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김효정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장이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 워크숍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SMR 안전규제는 기술적 쟁점사항, 기존 규제와의 일관성, 노형별, 설치장소 등 여러 요소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여러 옵션의 다층적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6일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5차 원자력안전규제의 미래 워크숍 :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에서 김효정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기준 개발은 전반적으로 SMR의 용도와 노형, 구성, 평가방법, 규정과의 배치여부, 다양한 옵션에 대한 고도화 등이 규제체계 구축 방향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효정 소장의 발제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안전법 상 원자로의 용도와 관련해 ‘발전용’으로 명시돼 있어 해상용 원자로로 활용할 시에 제약이 있다. 현재에는 발전용, 연구용,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제작하는 선박에 원자력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기존 발전용원자로를 ‘상업용원자로’로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업용 원자로로 전환하면 수소 제조용, 선박, 발전 등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MR은 사용처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또한 운전원 문제도 있다. 현행 관련법령상 원자로마다 조종감독자, 조종사 각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자로’마다 두는 것이 아닌 ‘원자로시설’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MR의 경우 다수 모듈형 원자로와 BOP 등의 관계시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원수 제한은 폐지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여기에 다수모듈호기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주민, 부지, 제한구역 관련 기존 규정’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해상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인허가 제출서류의 내용은 경수로, 비경수로 등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정 소장은 “제시된 문제들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해상용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과 요건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정 소장은 SMR에 대응해 새로운 안전규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려사항으로는 ▲SMR 용도(범용성) ▲SMR의 다양한 노형별 특성 ▲구성 체계 ▲평가 방법 ▲규정 방식 ▲규정 배치 ▲인허가 옵션 등이다.

이와 함께 SMR의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반영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효정 소장이 제시한 SMR의 기술적 쟁점사항은 안전목표 및 평가 관련해 ▲안전목표와 위험도 척도 ▲사건분류와 설계기준사고 ▲사건 해석방법 및 안전기준 ▲사고시 방사선원항 ▲내외부 재해 ▲위험도정보활용 방법론 등이다.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의 쟁점사항은 ▲안전기능 정의 ▲심층방어 확보 ▲SSC 등급분류와 특별처리 ▲기본 및 기능적 설계기준 ▲피동 및 고유 안전기능 요건 ▲모듈원자로 특성 ▲원전원 자격, 역할 및 역량 ▲설계 및 운영 프로그램 ▲공장 핵연료장전 운송 및 검사 ▲인허가 단계별 특정요건 등이다.

보안분야에서는 ▲보안 및 안전보장조치 설계 고려 ▲비상게획구역 크기 및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효정 소장은 “SMR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이 규제체계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가 돼야한다”며 “제시한 부분들이 정립되면 기존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새롭게 만들어 가능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효정 소장은 SMR 안전규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와 안전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자로의 다양한 활용에서 타 관련 법령과의 조화 및 규제관할권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도정보활용, 성능기반, 차등규제 등의 선진기법의 도입과 함께 창의적 혁신기술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 규제 측에서 적극적인 수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MR, 비경수로 인허가 경험을 참조하고 SMR 관련 기존연구결과를 활용해 비경수로 다양한 활용 과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자력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김효정 소장은 “기본 고려사항과 SMR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쟁점사항을 분석해 규제 옵션들을 도출하고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기준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특히 중요하며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된다면 실제 기술기준 개발 작업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심형진 원자력미래기술정책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심형진 원자력미래기술정책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후속호기 ‘기준점’ 될까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과정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계속운전심사는 원자력안전법상 16개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적합성 확인, 구조물·계통·기기 건전성 검토,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포괄하고 있다. 고리2호기의 경우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거쳐 지난 4월 4일 재가동을 실시한 바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윤봉요 계속운전연구소장의 발제에 따르면 고리2호기 계속운전 과정에서 1645건의 질의 및 답변이 오갔고 차수별 답변 평균 소요일은 약 60일이었다. 세부적으로보면 주기적안전성평가(PSR) 995건,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LER) 560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130건 등이다. 설비개선과 관련해서는 고리2호기에서는 재가동 전 약 8400여개소 현장검사가 이뤄졌으며 내환경검증(EQ) 관련 후속조치로 기기 226개와 케이블 22라인이 교체됐다.

이번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향후 후속 호기들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SMR의 안보적인 측면을 주제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나영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나영 원장은 안전, 핵안보, 안전조치의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전은 국가 규범 중심이지만 국제적 공통성이 강하고 안전조치는 IAEA 중심 국제 규범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원장은 “보안문제는 위협환경과 시설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세대 원자로는 설계 초기부터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사후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 규제에 구체성을 더하는 수준의 법령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신규 시설과 신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능력 축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SMR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다수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국제업무대표는 “원자력안전법상 ‘열 사업용 원자로’ 인허가 제도 공백이 존재한다”며 “현재 허가 체계는 발전용, 연구용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산업열, 지역열원 등의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SMR 특별법에 SMR 개발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기본수요 확보 방안도 제도 개선 의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SMR 연료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서울대학교 심형진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은 “올해 초 국가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규범적 규제에서 성과기반 규제로 나아가기 위한 큰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입지와 관련해서도 올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되는 등 큰 진전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규제기관, 사업자,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폭넓은 협력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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