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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력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은 3부에 걸쳐 22대 국회가 제정해야 할 에너지 법을 집중조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원전 산업을 든든한 에너지 방파제이자,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소개합니다.
최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7월 1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체코 뉴스 방송 앞에서 가슴 졸이며 결과 발표를 기다립니다.
[페트르 피알라 / 체코 총리 : 한국계인 한수원입니다.]
내년 3월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원전 산업은 16년 만에 다시 '수출역군'으로 부상합니다.
한 차례 탈원전 위기가 휩쓸고 간 우리 원전 생태계는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원전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형진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지난 정부 탈원전에서 이번에는 친원전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힌 거고, 지금 원전에 우호적인 이 상황이 또다시 뒤집힐 수 있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이 지난달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에는 무탄소 전력 수급에 필수적인 원전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R&D와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원전산업발전기금도 설치합니다.
[노백식 /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략) 정부의 의지와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는게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상임위(산중위)는 최근 원전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원 늘린 2138억원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선을 긋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같은 기조를 이어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에도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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